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비오 12세 (문단 편집) === [[동아시아]] 관련 행보 === 1939년 제일성성훈령(第一聖省訓令)을 발표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전통적 문화인 '''조상 [[제사]]'''와 '''[[신사 참배]]'''가 과거와는 달리 문화적 요소로만 남아가는 추세로서, [[그리스도교]] 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조상제사에 대한 조건부 허용을 승인하는 훈령을 내렸다. 18~19세기에 이루어진 [[조선의 천주교 박해|조선 조정의 가혹한 천주교 박해]]에는 국내의 정치적 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그 탄압이 민중의 호응을 얻거나 적어도 큰 반감을 자아내지 않게 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관혼상제, 특히 전통적인 장례문화와 [[가톨릭]] 교리와의 충돌 때문이었다. 동아시아의 조상제사는 [[중국]] 선교 시기부터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어왔고, 오랜 논쟁끝에 1715년 [[교황]] [[클레멘스 11세]]는 "동양의 조상제사는 [[미신]]적 요소를 분리하기가 힘든 [[우상숭배]]적 요소가 많으므로 금지한다"라고 선언한 뒤로 200여년간 조상제사는 천주교에서 엄격히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1939년 비오 12세가 "[[유교]] 문화권의 조상 제사는 과거엔 조상숭배 요소를 분리해내기 힘들었으나, 현대에는 조상숭배적인 요소보다는 민속적 관습 내지는 사회적 문화풍속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인정하여 일부 미신적 요소(이를테면 '신' 자가 들어간 신주 등)를 '제외'한 조상 제사는 더이상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칙서를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제사 논쟁을 둘러싼 오랜 충돌은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었다. 이후 조상제사에 대한 가톨릭의 달라진 가르침은 [[제사/종교별 입장]]의 천주교 항목을 참고하자. 비오 12세는 [[동아시아]] 문화의 존중 차원에서 이를 허용하는 칙령을 내렸지만, 이에 대한 [[일본 제국]]의 다음 대답은 [[성당]] 폐쇄 및 [[징발]]과 [[성직자]]의 징집이었다. [[중국]]의 공산화에 우려를 표했으며, 국공내전 이후에도 본토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대만]]의 중화민국 정부와 외교관계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바티칸]]은 현재 [[유럽]]에서 [[대만]]의 유일한 공식 수교국으로 남아있다.] 이는 비오 12세의 동북아시아의 선교에 관심을 나타낸 것과 동시에, [[공산주의]]에 대한 강한 비판, 경계 의식을 반영한 것이었다. 한편 비오 12세는 [[8.15 광복]] 이후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국제 무대에서 승인받기 위해 경쟁할 때 [[1947년]] 교황특사 패트릭 번 주교를 한국으로 파견해 [[북한]]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힘을 실어줬다. [[1948년]] 제2차 유엔총회 때는 교황 비서 [[바오로 6세|조반니 몬티니 몬시뇰]]과 주프랑스 교황대사 [[요한 23세|주세페 론칼리 대주교]]에게 대한민국 대표단을 지원하라고 명령했고, 그 결과 [[남미]] 가톨릭 국가의 지지를 이끌어내 대한민국 승인 결의안이 통과되는 데 도움을 주었다.[* 1948년 유엔총회 당시 [[대한민국]] 승인에 찬성한 40여개국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0개국 이상은 가톨릭 신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들이었는데, 이는 바티칸의 지원이 큰 영향을 준 결과였다.] 그리고 [[1949년]]에는 전세계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하고 교황특사로 [[한국]]에 체류하던 번 주교를 주한 교황대사로 격상시켰다. 패트릭 번 주교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 [[1950년]] 7월 납북되어 11월 [[중강진]]에서 [[순교]]했다. 이러한 행보는 앞서 중국에 대한 입장과 함께, 비오 12세의 공산주의 반대, 비판 노선과 연장선상에 있었다. 1939년에는 [[춘천교구]], 1948년에는 [[천주교 대전교구|대전교구]], 1957년에는 [[천주교 부산교구|부산교구]], 1958년에는 [[청주교구]]를 설정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